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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LIFE

[CANADA LIFE] 캐나다의 세금

by 지금웃자 2023. 1. 22.

INCOME TAX

캐나다의 시급은 한국의 시급보다는 높은 편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온타리오 주의 최저시급은 23년 1월 현재 15.5불. 그리고 한국의 최저시급은 9,260원이다. 음, 그런데 단순히 최저시급만 놓고 어디 시급이 더 높다고 단정 짓기에는 성급한 판단 같다. 캐나다는 full time잡이어도 한국처럼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 같이 일하던, 지난 9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과 관련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던 친구가 -그러니까 그녀는 파트타임으로 2가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full time offer를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 분야(인테리어 분야)에서는 full time이면 연봉의 개념으로 급여를 받는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다. 아마도 몇 년 일한 후에는 그렇게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다. 주로 part time으로 일하는 경우에만 최저시급의 개념을 생각하는 한국과는 꽤 다른 급여 방식이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캐나다의 세금이 있다. 내가 일하는 분야는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분야다. 나 역시 최저시급보다 아주 약간 높은 17불이다. 나는 주에 4일만 일하기로 했고, 급여 주기는 2주다. 아래는 내가 실제로 받았던 급여와 세금 내용이다. Health Plan은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으면 회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비용을 개인이 반, 회사가 반 지불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가족을 추가하지 않고 나 혼자만 가입했다. 인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비용도 높아진다. 급여에서 텍스로 218.72가 빠졌고 이는 급여의 17%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그리고 시급이 높을수록, 혹은 연봉이 높을수록 이 세금의 비율은 높다고 들었다. 

Earning Hourly (74 hours * 17) 1,258
Deductions  Health Plan 56.33
Taxes INCTAX 85.62
El R1 19.88
CPP 64.03
ONITAX 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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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TAXES IN CANADA

캐나다에서 물건을 살 때, 외식을 할 때, 눈에 보는 금액이 전부가 아니다. 처음에 이 세금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엇 생각보다 싸네 했다가 막상 계산할 때 헉! 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주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외식을 할 때면 서버에 대한 팁 문화가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식을 할 때는 예산에 따라 실제 메뉴에 있는 금액+텍스+팁을 잘 고려해야 한다. 팁은 엄청 fancy restaurant이 아니고서는 보통 15~20%이 보편적.

 

이 세금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연방 소비세인 GST, 온타리오가 포함된 몇몇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 소비세 HST, 그리고 BC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정부 소비세 PST가 있다. 이 개별적인 세금들을 합한, 각 주의 최종 세금은 아래와 같다.

 

Alberta 5%   
British Columbia 12%  
Manitoba 12%  
New Brunswick 15%  
Newfoundland and Labrador 15%  
Northwest Territories 5%  
Nova Scotia 15%  
Nunavut 5%  
Ontario 13%  
Prince Edward Island 15%  
Quebec 14.975%  
Saskatchewan 11%  
Yukon 5%  

 

경찰과 만나면 부르는 게 벌금

한 번, 50km 구간에서 70km 대로 달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내 운전면허증을 조회해보더니 이전에 아무 기록이 없다면서 굉장히 배려해 주는 척? 하며 벌금을 $50 정도 부과했던 것 같다. 그리고 주차 요금을 내고, 냈다는 확인증 같은 것을 차 앞에 두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공무원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서 발생한 벌금을 차에 꼽아두고 갔다. 그 금액은 거의 $100이었는데, 그 당시 내가 차 앞에 놓았던 주차 요금 지불 영수증이 거꾸로 되어있어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라 사유서를 제출하고 면제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지인이 레드라인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350이었다. 나중에 다소 할인을 받았다고는 들었다.

 

뭔가, 나로부터 떼어지는 돈이 많은 느낌이다. 확실히 한국보다! 근데, 텍스를 많이 내서 싫은가? 하면 그렇진 않다. 왜냐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다양하게 많다. 한국에 살 땐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 생각했었는데, 이 곳에 살면서는 그런 생각은 없어졌다. 아이가 있는 가정, 수입이 현저히 낮은 가정, 장애 등의 이유로 특별한 케어가 더 필요한 가정 등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다르다. 물론,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록 세금을 많이 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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