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4월 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2.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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