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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LG유플러스 18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by 지금웃자 2023. 1. 11.

1.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개괄

2022년 1월 1일 해커 정보 공유사이트에서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개인정보 보호 등 업무를 담당하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당 내용을 1월 2일에 확인하였으며, KISA는 그날 LG유플러스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그때까지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합니다.

 

1월 3일 수사의뢰를 하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그 유출 정도, 경위 등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2천만건 이상의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금일 현재까지는 18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유출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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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유출자의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개인정보주체는 유출자인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민법 등에서 정한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을 묻게 됩니다. 형사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 책임은 그 피해 즉,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유출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책임은 당연히 법원을 통해 확정될 것이고, 그 결론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배상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쟁점이 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출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59834, 59858, 59841 판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판례 참고

2019년 9월 26일 대법원은, 2018다222303, 222310, 222327 손해배상 사건에서 롯데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롯데카드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0. 4.경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각 개인에게 유일하고 영구적이며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도용한 2차적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유출사고의 전반적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앞으로 개인정보가 열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항소심 2심 법원(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7만원을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 사건과 관련해서, LG유플러스는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만약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었다면 롯데카드 사건처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LG유플러스 사건도 로펌 또는 변호사 중 누군가가 피해자들을 모아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시 피해자라면, 해당 소송에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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