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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적법하다.

by 지금웃자 2022. 12. 23.

1.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대한민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단순히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면허를 의료인이라도 그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범위 내의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법, 행정, 정치, 역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의사와 한의사가 엄격하게 구분되고 왔고, 그들 사이에서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대립구도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기소 사건(2016도21314 의료법위반)입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2월 22일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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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한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1심, 2심 법원의 입장 

이 사건은, 1심 법원과 항소심 2심 법원(원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 당하는지에 관한 과거 2014년 2월 13일 대법원 판결(2010도10352 사건)의 법리 및 결론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한의사가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아이피엘(IPL)을 사용하여 피부질환 치료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에 관해서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 및 제작된 것이고, 중요한 의료행위인 진단에 관해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방법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이상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는 않지만,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새롭게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면서, 한의사가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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