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운전자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으며, 주차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전용"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한민국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산부우선주차구역", "노인우선주차구역", "경차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금지는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사실도 이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에서 규율하지만(경형자동차 관련 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노인 및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은 하나의 법령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주차구역의 종류 및 주차를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보호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08&lsiSeq=237423#0000
주차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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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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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인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경차전용, 노인우선,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은 법적 제재 즉, 과태료 부과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그 공간적 범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실수로 또는 몰라서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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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보다 주차방해한 경우의 과태료가 5배이다.
회사 법무팀에서 일할 때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보행장애가 없는 일반인입니다)의 클레임이 있었습니다. 그 고객은 그 사업장의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비어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을 막고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고객은 과태료를 낸 것이 억울해서 우리 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죠. 아마도 그 고객이 받은 과태료 금액은 10만원(최대 20만원이고, 2시간마다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 아니라 50만원 이상(최대 100만원입니다)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과태료 금액의 최대치도 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서, 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위반상태와 정도 등에 따라 동법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행장애가 없는 일반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제3항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5항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제3항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그렇다면 주차방해 행위는 무엇일까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9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지자체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다른 지차체 사이트 내용보다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https://www.ui4u.go.kr/cscportal/contents.do?mId=0101070000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안내 | 호원2동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 의정부시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호원2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안내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안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단속 기준 및 근거 불법주차·주차방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www.ui4u.go.kr
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정부,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기후환경 개선 및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오토테크놀로지의 혁신적 발전, 국민들의 의식 개선 및 캠페인 동참 등으로 인하여, 이제 대한민국에도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현재는 전기차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아직은 전기차 충전소 또는 충전시설이 휘발유차나 경유차의 주유소보다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큼 또는 그 이상의 엄격성의 관점에서 보호되고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친환경자동차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내용과 유사하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8&lsiSeq=234295#00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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