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또는 계약의 일종이며, 소비자들은 일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 이용하기 위하여 판매자(사업자)가 만들어놓은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약관에 동의를 함으로써 체결 및 성립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의무인 개인정보보호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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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별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개인정보 주요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자료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약관에 관한 동의만 받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한 번의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정보주체의 선택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약관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정위의 약관법 위반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외 주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약관 심사에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권고한 바 있는데, 그중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과 과다한 개인 정보 수집 조항 및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은 회원 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일괄로 동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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