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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압류추심채권과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 상계 불가

by 지금웃자 2022. 12. 30.

1. 압류 및 추심채권과 상계에 관한 개괄

대한민국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만 한다고 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온전하게 회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법원으로부터 받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말그대로 추심권만을 취득하는 것과 채권을 완전히 이전받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과 경합하는 경우 그 압류전부채권자가 1순위가 아닌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과 경합하는 경우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 채권 회수 범위만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의 소멸과 관련해서, 일상에서도 잘 사용하는 용어인 상계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채무자 및 채권자 쌍방은 상호 간에 이행기가 도래한 동종의 목적을 가진 채무를 상대방에게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채권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은 의미입니다)  대등액에서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계입니다. 상계는 민법 제492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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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세무서(국세청)는 체납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권"만을 취득할 뿐이고, 그 결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지자체, 세무서 등)에게 그대로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살펴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 및 전부명령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3. 압류추심채권과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 상계 불가(대법원 판례)

2022년 12월 16일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2022다218271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의 소 사건은, 원고(다온도시개발)가 제3채무자(오엔이건설)의 피고 구리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하자, 구리시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피압류채권(국세체납채무자의 오엔이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온도시개발의 환급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압류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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