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 권한이 있다.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는 민법 제916조에 따라, 친권자로서 딸, 아들이 그들의 명의로 가지는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부모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모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부양하거나 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모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8다294179 추심금).
다만,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현저한 양육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에 대한 증명을 스스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되므로 형사적으로는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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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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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이 된 자녀에게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친권자인 부모는 민법 제923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간의 그 재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과 그 액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는 경우는 바로 친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보통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 소멸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게 되므로, 부모는 재산의 소유자인 자녀에게 위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년이 된 자녀는 부모에게 재산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모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3. 자녀의 채권자는 이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재산 반환청구을 압류할 수 있다.
2022년 11월 17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다294179 추심금)에서는 "친권자의 위와 같은 반환의무는 민법 제923조 제1항의 계산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자녀의 채권자들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판결이 없었으나, 이제는 이 판결로 인하여 자녀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채권자들은 제3채무자인 자녀의 부모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직접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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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8다294179 추심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294179 추심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12-05 조회수 200 첨부파일 [221117 선고] 보도자료 2018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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