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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위헌

by 지금웃자 2023. 2. 23.

1. 헌법재판소의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심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23 2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3조 제1항 중형법 제319조 제1(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강제추행), 299(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 이 사건은 2021헌가9 등 총 25개의 위헌법률심판사건들과 2021헌바171 등 총 7개의 헌법소원심판사건들이 병합된 사건으로서, 제청신청인들과 청구인들 및 그 밖의 당해 사건 피고인들이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제청법원들이 각 당해 사건의 소송계속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각 당해 사건의 소송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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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이유

(1)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을징역 5으로 정하였던 2020. 5. 19. 개정 이전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과 달리 그 하한을징역 7으로 정함으로써,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되고,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2) 헌재는 법관의 양형과정을 통한 형벌개별화에 대한 제약이 지나치게 커지면, 법원의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범죄의 성립 범위에 대한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유발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다른 죄의 법정형은 합헌 결정

위 사건과 달리,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2022헌가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은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에 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는 이 결정과 달리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2022헌가2 사건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준강제추행죄의 기본범죄인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고, 단순 주거침입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였으며,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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