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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성전환자는 미성년자녀가 있어도 성별정정 가능할까요?

by 지금웃자 2022. 12. 13.

1. 과거에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불가능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합 판결(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에 따라 미성년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법원은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174&q=2009%EC%8A%A4117&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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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지 11년 지난 대한민국은 젠더이슈에 관하여 진보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법적안정성을 하나의 법원칙이자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서 그것도 대법원에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깨버리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2022년 11월 24일 내렸기 때문입니다.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현재의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취한 입장인 법적안정성보다는 국민 개인의 인권 및 헌법상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대법원 전합 판결(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과거 대법원 전합 판결을 이유로 반대 주장을 하였습니다)도 있기는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2심 항소심 법원(원심)이 헌법 제10조 전문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기본권 및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녀가 없는 혼인 중인 성전환자는 당연히 성별정정을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11월 24일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라 미성년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는 과거 대법원 전합 판결을 깨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함께 언급되었던 혼인 중인 성전환자 중 미성년자녀가 없는 성전환자는 2022년 11월 24일 전합 판결에 따라 당연히 성별정정이 가능해졌을까요?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모른다"라고 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전합 판결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성전환자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것이고,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 체 결정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들은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판결문에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녀의 존재여부"는 "혼인여부"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 전합 판결은 미성년자녀가 존재함에도 그들의 성전환자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향후 대법원은 미성년자녀가 없는 혼인 중의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정정도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이슈는 법철학, 법이론, 법감정, 법과 사회 등 여러 관점에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고 충돌하고 격렬한 타툼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일반인들도 한번쯤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래에 링크를 걸어둡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은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과 감동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6&searchWord=&searchOption=&seqnum=8908&gubun=4&type=5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20스616   등록부정정   (아)   파기환송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성전환자의 성(性)의 결정과 가족관계등록상 성별정정, 2. 혼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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