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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by 지금웃자 2023. 1. 19.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대표이사는 무조건 기소대상

대한민국 경영계를 혼란에 빠뜨린 2개 법령을 꼽으라면 김영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들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직접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그 영향력 및 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위반 사례는 되지 말자고 하면서, 나름의 준비를 1년 이상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라는 것이 실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령을 통해 조금은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제정 법률 내 수많은 용어들의 추상성 및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의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름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역시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으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경영책임자"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입니다. 기업은 나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회피 또는 방어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업 내부에서 승진시키거나 외부에서 모셔와서 CSO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서, 해당 기업에 CSO가 있든 없든 모든 CEO 즉, 대표이사가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CSO는 빼고 CEO만 기소되기도 했다고 하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및 해석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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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기소사건인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의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산업재해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화우는 2022년 10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2023년 1월 18일 6차 공판 현장에서 해당 내용의 PT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는 헌법재판으로서, 어떠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 또는 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서 모두 헌법의 이념과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따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화우는 공판 진행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요청한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될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문화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 및 관련 단체들은 이를 비판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시 법무법인 화우의 다른 카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 법령 또는 공권력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화우는 1차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만약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2차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1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각이라는 선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면, 그다음 카드로 사용한 헌법소원심판의 결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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